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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9월 신청 소득구간별 지급액 신청 기간

by steadywriter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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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3년에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 장려금 소득 구간최고 지급액, 최소소득 기준, 신청 기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공고

 

2023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 지급받는 소득 구간

최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급여액(연소득)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390만 원 이상 ~ 91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690만 원 이상 ~ 1천 4백 1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790만 원 이상 ~ 1천 7백 10만 원 미만 330만 원

단독 가구의 경우 2022년 소득이 390만 원 이상, 91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2022년 소득이 690만 원 이상, 1천4백1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2022년에 790만 원 이상, 1천7백10만 원 미만으로 벌었을 경우 최대 금액인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가구에 많이 지급하고, 소득이 많은 가구에 적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최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인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는 45만 4천 원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소득이 400만 원인 가구보다 절대적인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최소 소득 기준, 소득 자격 요건

 최소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와 홑벌이 가구는 4만 원 이상, 맞벌이 가구는 6백만 원 이상입니다. 2022년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입니다. 

  총 급여액(연소득)
단독 가구 21,881,900원(약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1,905,300원(약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7,904,600원(약 3800만 원) 미만

*재산 조건 2억 4천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소득 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표입니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차감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에 나와있는 금액의 100분의 50만큼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기간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할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정보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9월 1일~9월 15일(2023년 상반기분)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대상 :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2023년 8월 말 또는 9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 :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 지급
  • 신청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26830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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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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